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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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결정경정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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