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7조 (사유신고서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집행비용
5.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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