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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7조 ·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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