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7조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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