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4.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5.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6.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②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ㆍ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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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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