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조문 원문
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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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19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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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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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규칙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집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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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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