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3조 (지급요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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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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