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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79조 ·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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