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실시한 집행의 내용
3.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4.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5.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6.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②제15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 또는 법 제11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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