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