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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13조 ·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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