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취업지원의 신청취업지원대상자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특별채용제19의2조보훈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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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1.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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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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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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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