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②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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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대상 | 보조비율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2.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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