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요양지원보조금국가보훈부령보조지급국가보훈부장관제5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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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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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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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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