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외국인학교등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교육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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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학교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등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외국인학교등의 수업연한에서 이전에 다른 외국인학교등 또는 법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보조한다.
1.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2.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항의 보조금은 외국인학교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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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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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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