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1.4.6, 2022.5.9, 2023.5.23, 2023.7.11>
1.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법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7.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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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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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품위손상행위 등제59조 ·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제59조의2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59조의3 · 자료의 제공 요청제6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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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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