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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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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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보호감시인의 자격에 관하여
10년 이상 검사대상기관 근무자는 고유업무만 수행하는 조건으로 보호감시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호감시인의 자격 관련 유권해석
법무법인·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대부업체 보호감시인 선임 가능 여부 Q1.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 가능. 다만 대부업법령상 겸직금지 및 선관주의의무 취지를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통해 보호감시인 업무 전념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Q2. 법무법인이 아닌 개업변호사(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 가능. 개인 법률사무소는 법인격 없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제6항의 "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속만을 이유로 선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Q3. 다만 어떤 제약이 있는가? - 개인 법률사무소의 상시적 업무를 병행하면서 별개로 보호감시인 업무를 겸임하면 시행령 제6조의6 제7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 따라서 법무법인·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겸직하려는 경우, 대부업체와의 근로계약에 "업무시간, 관련 안건 논의 시 이사회 참석, 관련 부서로의 정기적 출근 등"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는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7 ②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의7 ④ 1호 다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의6 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의6 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의6 ⑦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9의7 ② — 보호감시인의 정의·직무 보호감시인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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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거래자 수 1천명 미만인 회사 영업총괄사용인의 보호감시인 겸직 여부 질의
대부거래자 1천명 미만 대부업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보호감시인을 겸직해도 겸직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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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체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 겸임 가능 여부는 명시 결론 없이 보호감시인 설치요건과 직무기준을 안내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의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조사 대상일 뿐 검사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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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체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과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부업 대표이사의 업무총괄사용인·보호감시인 겸임 여부는 명시 결론 없이 보호감시인 요건과 직무기준만 안내됐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의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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