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정관기재사항조합원정관제16의4조가입ㆍ탈퇴권리ㆍ의무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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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융자에 관한 사항
12.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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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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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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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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