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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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융자에 관한 사항
12.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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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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