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0조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전자서명법가맹금지급요청서예치기관예치가맹금반환가맹점사업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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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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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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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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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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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