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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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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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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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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