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삭제 <2017.3.20>.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공개가맹본부내용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시ㆍ도지사비공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7.3.20>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8.12.18>
1.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공개 내용
3.공개 방법
4.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18.12.18>
④삭제 <2012.5.7>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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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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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3.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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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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