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3조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특수재능분야위원장이위원장전문영재교육연구원장이제37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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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영재교육전문가
2.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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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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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