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3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영재교육전문가
2.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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