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5조 (특례자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특례자 선정기준 등검사ㆍ면접잠재력이특례자최상위있다고소정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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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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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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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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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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