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의2조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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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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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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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