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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