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의3조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연수원연수관계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영재교육연구원이연수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목적
2.명칭
3.위치
4.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6.연수원 규칙
7.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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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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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