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수용자의 권익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권익 보호수용자연합뉴스사수용자권익위원회권익편집제작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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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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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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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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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