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경영실적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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