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의3조 (계정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계정의 조성계정금융기관정부출연금수입금대출금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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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금융기관의 출연금
3.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보증료 수입금
5.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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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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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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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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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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