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2.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3.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4.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⑤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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