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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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조문 인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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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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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신탁계약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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