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농어촌정비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개발행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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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2021.1.12>
1.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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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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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곧바로 취소될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위 건물의 존재로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위 건물을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위 시설의 설치로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9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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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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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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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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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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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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