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2021.1.12>
1.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5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9조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9조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9조제1항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9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곧바로 취소될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위 건물의 존재로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위 건물을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위 시설의 설치로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9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