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5. 제5조 ·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6. 제6조 ·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7. 제7조 ·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8. 제8조 ·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9. 제9조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10. 제10조 ·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1. 제11조 ·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12. 제12조 ·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13. 제13조 ·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14. 제14조 ·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15. 제15조 ·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16. 제16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17. 제17조 ·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18. 제18조 ·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19. 제19조 · 협약체결 및 관리
  20. 제20조
  21. 제21조 ·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25. 제25조 ·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26. 제26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27. 제27조 · 근로자의 창업지원
  28. 제28조 · 주택의 우선분양
  29. 제29조 ·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30. 제30조 ·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31. 제31조 · 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9의2조 ·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34. 제9의3조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35. 제17의2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36. 제17의3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37. 제23의2조 · 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38. 제23의3조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39. 제26의2조 ·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40. 제26의3조 ·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41. 제27의2조 · 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42. 제27의3조 ·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43. 제27의4조 · 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44. 제28의2조 ·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45. 제30의2조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46. 제30의3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47. 제30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8. 제30의5조 · 위원의 해촉
  49. 제30의6조 · 위원회의 기능
  50. 제30의7조 · 위원회의 운영
  51. 제30의8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52. 제30의9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53. 제30의10조 · 공제규정
  54. 제30의11조 ·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55. 제30의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30의13조 ·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