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성과보상기금제30의12조고유식별정보공제사업용도에처리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1.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2.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3.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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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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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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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