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5.30, 2008.1.31, 2009.4.21, 2009.9.21, 2013.5.22, 2014.4.29, 2014.7.16, 2015.12.28, 2016.8.11>
1.「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4.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②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민주택에의 우선입주에 있어 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