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소기업 등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0.7.12, 2017.7.26>
1.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3.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