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조문 요약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일자리평가시스템중소기업지원사업중앙행정기관일자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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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1.「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의 증감
2.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공유
3.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4.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일자리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자리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평가시스템에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총평가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기준과 절차, 일자리평가시스템의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 반영 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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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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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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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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