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10조 (공제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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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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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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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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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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