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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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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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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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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