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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