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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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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