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기금운용계획안공제규정변경성과보상기금작성제30의6조기금운용요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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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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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