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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삭제 <2021.6.8>
2.일반유흥 주점업
3.무도유흥 주점업
4.기타 주점업
5.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무도장 운영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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