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3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위원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이내기금운용위원회이사장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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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9.5.28>
1.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성과보상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공제ㆍ보험ㆍ금융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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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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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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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