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공제사업책임준비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성과보상공제사업안정성ㆍ유동성제30의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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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5.28>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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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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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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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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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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