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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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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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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