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건축법 시행령시ㆍ도근로자자금중소기업기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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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하며, 해당 시ㆍ도에 연접한 시ㆍ도를 포함한다)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2.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로자의 소득수준
2.근로자가 마련하는 주택의 종류
3.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의 기술수준
2.중소기업의 경영능력
3.그 밖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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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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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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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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