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의2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수련시설성평등가족부령청소년수련활동설치ㆍ운영자위탁운영단체이용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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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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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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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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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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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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