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의2조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행우선구역보행교통연구센터사업보행환경공공기관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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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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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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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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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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