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의2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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