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6.6.16>
1.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
②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발행권자
2.발행일
3.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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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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