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4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만원온누리상품권권면금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선불전자지급수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발행권자
2.발행일
3.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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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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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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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