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5조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소속 시장명.
등록사항의 변경부가가치세법 시행령사업자등록번호상인조직고유번호시장명소재지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가.소속 시장명
나.점포명
다.사업자등록번호
라.사업 형태
마.사업장 소재지
바.대표자 성명
2.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가.시장명
나.상인조직 명칭
다.상인조직 소재지
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마.대표자 성명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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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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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소속 시장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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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