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공제운영계획공제운영요강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공단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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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2020.8.11>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2.12>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2>
1.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그 밖에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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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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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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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