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공제료전통시장화재공제공단지방자치단체지원금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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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3.11>
1.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3.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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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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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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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