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공제운영위원회전통시장화재공제공단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운영위원회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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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공제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3.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
4.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
가.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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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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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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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