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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