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4조 (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 등시ㆍ도지사설립인가조합인가법령발기인이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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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2.18>
1.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2.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2.18>
⑥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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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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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산림조합의 수해복구공사는 부가적 영리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이윤을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조합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산림조합의 수해복구공사는 영리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예정가격 이윤을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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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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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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